공증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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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수수료

공증수수료는 공정가이므로 전국 공증사무실 어디서나 동일합니다

공증 수수료

목적가액
쌍무(금전소비대차, 채무변제계약 등)
편무(약속어음, 유언공증)
200만원 까지
22,000
11,000
500만원 까지
33,000
22,000
1,000만원 까지
51,500
33,000
1,500만원 까지
66,500
44,000
1,500만원 초과
(가액 X 2 X 0.0015) + 21,500원
(가액 X 0.0015) + 21,500원
2천만원
81,500
51,500
3천만원
111,500
66,500
4천만원
141,500
81,500
5천만원
171,500
96,500
6천만원
201,500
111,500
7천만원
231,500
126,500
8천만원
261,500
141,500
9천만원
291,500
156,500
1억
321,500
171,500
1억 5천만원
471,500
246,500
2억
621,500
321,500
2억5천만원
771,500
396,500
3억
921,500
471,500
3억5천만원
1,071,500
546,500
4억
1,221,500
621,500
5억
1,521,500
771,500
6억
1,821,500
921,500
7억
2,121,500
1,071,500
8억
2,421,500
1,221,500
9억
2,721,500
1,371,500
10억
3,000,000
1,521,500
20억
3,000,000
(쌍무) 10억원 이상
300만원(공정증서 수수료 상한금액)
(편무) 20억원 이상​
300만원(공정증서 수수료 상한금액)

-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와 같이 쌍방촉탁의 경우에는 쌍방의 급부가액을 합산합니다.

- 정본료, 등본료, 통지료별도

- 공휴일, 야간, 병상 시 위 수수료에 각각 50%씩 할증료, 여비 교통비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