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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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공증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금전소비대차)로, 채무자가 약속한 변제기일까지 돈을 갚지 아니하면 재판 절차 없이 신속히 압류 등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공정증서 형태로 공증을 받습니다. 원금 분할상환이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약정이 있는 경우의 집행공증입니다.

구비서류

1. 본인 출석 시

2. 대리 출석 시

수수료

(가액 x 2 x 0.0015) + 21,500(상한 300만원) + 정·등본료